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바라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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