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카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하도록 의무화 실시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및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1일당 6500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함으로써 퇴직공제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아요 모바일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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