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 – Chapter #3

11. 방폭 전기기기 선정시 고려사항 • 비위험장소 기기동작 중 또는 어떤 기기로부터 인화성 혼합물이 아주 희소하게 누출될 경우에 폭발위험지역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폭발성 물질이 취급되고 저장되더라도 비위험지역으로 구분 될 수 있다.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헐저긍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폐쇄배관 주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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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 관계 법령

폭발위험장소 관계 법령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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