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지,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 실시 주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이후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대상 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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