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변경 – 21년 1월 이후

∴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 :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른 물질은 제외 2. 주요 변경 내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 성분 및 함유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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