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9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리고 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한다. 중소 규모 기업일수록 경영책임자 1인의 관심과 실천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과가 좌우된다. 경영방침의 내용은 종사자와 협의해 작성할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의지를 강조한다.
안전보건 목표는 기업 전체, 본사, 부서별로 설정하고 최종 목표 이외에 과정 중심(재해 예방 활동) 목표를 포함해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운에 맡기는 현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소를 1-2개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한다.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또는 유사.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 등을 분석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끼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이행률, 끼임 작업 예방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등이다.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축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 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 시공 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이다.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안전·보건과 함께 경영시스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관리가 기업 경영 전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담 조직의 인원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2명 이상의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한다. 중소기업은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렵다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유해·위험요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기록한다.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험장소 및 작업 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유해·위험요인은 회사의 조직 문화, 설비와 취급 물질, 비상상황, 수급인(근로자), 방문객, 인근 주민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해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점검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하므로 정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보와 가이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재해 감소의 효과가 큰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①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 ②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이 낮은 작업 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 ③대체도 어렵다면 유해·위험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방호덮개·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틍제 ④작업방법 변경이나 작업허가제 도입 등 관리방법을 실행한다.
중소기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작업 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 작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리한다. 안전수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거나, 작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요인 대체·제거 및 통제를 위한 시설과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등 인력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중소기업마다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다. 중소기업마다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의 규모와 보유한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재정 여건에 맞게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예산편성 항목은 고용노동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수립가이드”에서 9개 항목을 제시하니 참고해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 다만,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계획한 것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부서장, 직장·반장 등의 중간관리자이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을 주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지정돼야 한다.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그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평하는 기준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 전문 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안저놉건관리를 위탁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한다.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전문 인력 배치 의무를 면제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 전문 인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건설공사 120억 원 미만) 사업장의 전문 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재해율 상위 10% 세부 업종 : 금속광업,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 등 25개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먼저 종사자와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기계·기구와 유해물질의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한다.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 신고·제안 제도 또는 간담회, 특히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한다. 공식적인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 및 건설 관련 협의체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할 때 대표되지 않는 수급인 근로자, 파견업체 등에도 별도로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토의, 안전순찰, TBM, 회의,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종사자의 의견은 검토·확인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조치한 결과는 종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록·관리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등 조치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대응 메누얼을 작성한다.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잇는 재해는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대응 시나리오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 내용은 ①작업 중지 ②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③위험요인의 제거 ④재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⑤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특히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 사업주 등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반영한다. 작성한 메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비상 정지 버튼의 위치와 작동법, 관계 기관 연락체계 파악, 응급조치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한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재해 발생 사실의 공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재해 발생 사실과 조사 내용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업체 등에도 알리고 교육하도록 조치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이상 점검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세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급금지 작업(제58조), 도급승인(제59조) 및 도급의 승인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급·용역·위탁은 산재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사업주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가 어렵다면 계약하지 않는다. 도급 등의 계약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등이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건설업 공사기간, 조선업 건조기간 등) 등을 보장하고 수행 내용을 최종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