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나.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
최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도록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제주도 서쪽 비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위치해 있으며, 하늘에서 날오온 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고 약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양도의 중앙에는 해발 114m 높이의 비양봉 본석구가 있고, 서쪽 해안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초대형 화산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섬의 북쪽 해안에는 호니토(homito)로 알려진 굴뚝모양의 바위들이 약 20여기 분포하고 있다. 호니토는 용암이 흐르다가 습지 등의 물을 만나 수증기와 용암이 뒤섞여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쌓여 만들어졌으며, 천연기념물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섬의 동쪽에는 펄렁못 엄습지와 마을 신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까지 비양도는 약 1,000년 전에 분출한 섬으로 알려져 왔으나 용암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7,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