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 보험서류제출 – 계약 전

▣ 공사계약에 따라 어떤 현장에서는 보험의 가인자 명의를 발주처와 시공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약정서를 미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대개 1)공사보험, 2)건설장비보험, 3)제3자 피해보험, 4)산재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한다. 이 예문에서는 세개의 보험에 대한 가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The Secretary General Master Plan. King Abdulaziz University, P.O.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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