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참고 사항>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예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 사항>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사항>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확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참고사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사업소개-공공/민간기관평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지도계약 체결 의무가 배제되는 공사 종류 확인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참고 사항>
▣ 계약 Chapter 2. 요청 Requirement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