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참고 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참조하여 법정 최저수준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기준에 미달하여 계상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69(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 사항>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 감축을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한 경우 및 임의로 공법을 변경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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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예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70(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 사항>

  • 도급계약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여 공기연장 사유, 공기연장 시 간접비(재료비·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 세금·공과금, 임대비 등) 부담주체 등을 명확화
  •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71(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사항>

  • 건설공사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68(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참고 사항>

  • 같은 장소에서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고, 각 공사의 수급인에게 통보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자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확인

  •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밀폐공간작업 관리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 7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 지도계약 체결 시, 건설재해예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참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사업소개-공공/민간기관평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등은 지도계약 체결 의무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지도계약 체결 의무가 배제되는 공사 종류 확인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67(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참고 사항>

  •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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