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재에 의한 사상자 중 연기에 의한 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화재 시에 있어서는 연기의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연계획은 그 자체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활동이나 피난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제연구역의 구획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치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회하여야 한다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 설치기준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지된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횔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제연설비의 배출기의 설치기준
-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 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유효한 내열 처리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