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강일보
*자동화재속보설비 – 20초 이내 속보
– A형 화재 속보기
P형수신기로부터 발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지구등은 없음
– B형 화재 속보기
P형수신기와 A형 화재 속보기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감지기,발신기의 신호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해준다. 또한 20초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자동으로 통보해 주며, 지구등, 단락시험장치 및 도통시험 장치가 존재한다.
설치기준
설치제외
방재실 등 화재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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