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20초 이내 속보

자동화재속보설비
출처: 금강일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종류

– A형 화재 속보기

  P형수신기로부터 발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지구등은 없음

 

– B형 화재 속보기 

  P형수신기와 A형 화재 속보기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감지기,발신기의 신호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해준다. 또한 20초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자동으로 통보해 주며, 지구등, 단락시험장치 및 도통시험 장치가 존재한다.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집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제외

방재실 등 화재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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