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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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누전경보기의 용어 정의
▶ ( 누전경보기 ) 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 수신부 ) 란 변류기로 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 ( 변류기 ) 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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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공사에서 접지봉과 접지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3가지 쓰고, 그 중 내구성이 가장 양호한 방법을 쓰시오
▶ 용융접속 – 내구성이 가장 양호한 방법
▶ 납땜접속
▶ 전극접지용 슬리브를 이용한 압착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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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감지기의 설치기준
▶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 1.5 m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 보다 몇 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20도
▶ 스포트형 감지기의 설치경사는 몇 도 이상이면 안되는가?
– 45도
▶ 주방 및 보일러실 등의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해야하는 감지기는?
– 정온식 감지기
공사비 산출내역서 작성시 표준품셈표에서 정하는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몇 ( ) 이내로 적용할 수 있고, 소모,잡자재비는 전선과 배관자재의 몇 ( ) 이내로 적용할 수 있는지 쓰시오
▶ 3%
▶ 2~5%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건
▶ ( P형 수신기 ) 란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 공통신호 ) 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R형 수신기 ) 란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 고유신호 ) 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중계기 ) 란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시간경보장치 ) 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P형 복합식 수신기 )란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 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 R형 복합식 수신기 )란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 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발신기 )란 화재발생힌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감지기 )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 경계구역 )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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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전원설비로 축전지 설비
▶ 축전지에 수명이 있고 또한 그 말기에 있어서도 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계수로 보통 0.8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 용량저하율 = 보수율
▶ 축전지의 과방전 및 설페이션현상 등이 생겼을 때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방식의 명칭
– 회복충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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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에 대한 물음에 답하라
▶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로 사용. 접지선을 포함하여 최소 배선가닥수는?
– 3가닥
*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이므로 2가단 + 접지선 1가닥 = 3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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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수동조작함의 설치높이의 기준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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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P형 수신기 전면에 있는 스위치 주의등
▶도통시험스위치 조작시 스위치 주의등 점등 여부
– 점등
▶예비전원시험스위치 조작시 스위치 주의등 점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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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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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인 건물의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이 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원 중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설비 3가지
▶전기저장장치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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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이 작동하는 경우 2가지
▶전동기에 과부하가 걸릴 때
▶전류조정 다이얼 세팅치에 적정 전류보다 낮게 세팅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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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및 비상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 20분 )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 비상조명등 )을 설치 하여야 한다
▶상용전원이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 인입개폐기 ) 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 (단,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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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전력용 변압기의 2차측의 주차단기의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저압수전의 경우, 둘 다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