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 안전인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안전인증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등에는 마크를 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변경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

 

  •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모두에 대하여 각 개별제품마다 하는 심사
–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나.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 해당)

 

  •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만 해당
※ 확인심사주기 : 매 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기밀시험 안전거리

업무처리절차

  • 안전인증(법 제84조)

안전인증 절차

 

  • 자율안전확인신고(법 제89조)

안전인증 절차

Excavation Safety

대상 및 적용범위

  •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전단기/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➊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➋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인 리프트
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➍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 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2)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것 제외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별표 1]) 참조

  • Responsibilities of Supervisor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식품용 및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인 것은 제외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 다만, 이송 거리가 3m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 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대패· 루타기·띠톱· 모떼기 기계)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 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별표 2]) 참조

위험물질사용

안전인증 제출서류

안전인증 서면심사 ➊ 신청서
➋ 사업자등록증 사본
➌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➍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시)
➎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➏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➐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➑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가.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나.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다.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
➊ 신청서
➋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나.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다.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라.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마.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바.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사.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
제품심사 ➊ 신청서
➋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 제품심사시)
➍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➎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➏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격
하중 10톤 이상)
자율안전

확인신고

➊ 신고서
➋ 제품의 설명서
➌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위험성평가 결과서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또는 자체시험·검사 결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관련법규 및 벌칙 등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자율안전확인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부터 제123조까지터 제114조까지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안전보건관리체계

벌칙

주요위반내용 벌칙 관련근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안전인증 업무수행 기관 및 범위

업무수행기관 업무수행범위 대표전화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02) 860-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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