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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관리요령

개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게시물의 종류와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을 안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제 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법 조항의 목적 물질의 취급/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물질 취급 시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 화학물질을 직관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함
게시기준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현장/단말기) 물질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게시 포장/소분용기/드럼별 각각 부착
주요 내용
(상세 별첨 참조)
식별정보 식별정보 식별정보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정보 (+그림표지) 유해,위험성정보 유해,위험성정보 (+그림표지)
보호구 및 취급 주의사항 보호구 및 취급 주의사항
비상시 조치 비상시 조치
물성/법적규제 등
현장 게시사진 100 ml 이하 용기의 예시

 

기타 법령상의 표지판 종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제5조)
소방시설법(법 제20조)

이와 같이 사업장의 화학물질 표지판/게시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 조항과 그 목적에 따라 표지판과 게시물이 다르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각 법령의 요구에 맞도록 게시를 잘 하고 있더라도,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훼손 될 경우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 표지의 주요 부적합 사례

부적합 사례 개선방안
게시물의 훼손/오염 게시물을 초기에 잘 부착해 두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오염되고 있습니다.

식별 불가 수준의 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게시물 훼손 정도를 점검하여, 최초 부착/교체 시에는 UV코팅재질 활용(실외) 또는 훼손 정도가 낮출 수 있도록 금속/알루미늄 재질의 게시판 부착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고표지의 미부착 경고표지 미부착 사례는 지도감독 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취급/보관되고 있는, 드럼/소분용기/실험용 비커/ 분무기 등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MSDS 최신화 관리 미흡 제조/유통업체로 부터 최초 MSDS를 접수하였더라도, MSDS관련 법령 및 물질에 대한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검기관/감독관마다 적용하는 잣대로 일반적으로 업체로부터 매년 MSDS 최신화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GHS-MSDS 기준에 맞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게시물 간 정보 불일치 MSDS-경고표지-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간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불일치하는 상태로 부착이 되었거나,  MDSD가 업데이트 되었음에도 현장 부착된 경고표지/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표지판/게시물의 특성상 현장 곳곳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기 쉽고, 작업자분들에게도 올바른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월간 점검 시 체크리스트에 반영 또는 관리감독자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합니다.

 

발암성 구분 기준

구분은 유해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발암성 구분 기준

구분 MSDS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식별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 공급자 정보
  • 권고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1. 제품명 1. 제품명6.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 분류, 기타 유해 위험성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2. 그림문자3. 신호어4. 유해위험 문구5. 예방조치 문구(*100 ml 이하 용기는 4,5 생략)
비상시 조치 정보 4. 응급조치 요량 3.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4. 안전,보건 취급주의 사항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5. 적절한 보호구
제조/운반/폐기/규제 등 관리 참고사항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9. 물질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에 참고사항

 

 

 

 

k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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