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관리요령

개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게시물의 종류와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을 안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제 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법 조항의 목적 물질의 취급/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물질 취급 시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 화학물질을 직관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함
게시기준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현장/단말기) 물질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게시 포장/소분용기/드럼별 각각 부착
주요 내용
(상세 별첨 참조)
식별정보 식별정보 식별정보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정보 (+그림표지) 유해,위험성정보 유해,위험성정보 (+그림표지)
보호구 및 취급 주의사항 보호구 및 취급 주의사항
비상시 조치 비상시 조치
물성/법적규제 등
현장 게시사진 화학물질정보표지 화학물질정보표지 화학물질정보표지100 ml 이하 용기의 예시

 

기타 법령상의 표지판 종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 정보표지판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제5조) 화학물질 정보표지판
소방시설법(법 제20조) 화학물질 정보표지판

이와 같이 사업장의 화학물질 표지판/게시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 조항과 그 목적에 따라 표지판과 게시물이 다르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각 법령의 요구에 맞도록 게시를 잘 하고 있더라도,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훼손 될 경우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 표지의 주요 부적합 사례

부적합 사례 개선방안
화학물질 정보게시게시물의 훼손/오염 게시물을 초기에 잘 부착해 두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오염되고 있습니다.

식별 불가 수준의 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게시물 훼손 정도를 점검하여, 최초 부착/교체 시에는 UV코팅재질 활용(실외) 또는 훼손 정도가 낮출 수 있도록 금속/알루미늄 재질의 게시판 부착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정보게시경고표지의 미부착 경고표지 미부착 사례는 지도감독 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취급/보관되고 있는, 드럼/소분용기/실험용 비커/ 분무기 등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 정보게시MSDS 최신화 관리 미흡 제조/유통업체로 부터 최초 MSDS를 접수하였더라도, MSDS관련 법령 및 물질에 대한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검기관/감독관마다 적용하는 잣대로 일반적으로 업체로부터 매년 MSDS 최신화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GHS-MSDS 기준에 맞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 정보게시게시물 간 정보 불일치 MSDS-경고표지-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간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불일치하는 상태로 부착이 되었거나,  MDSD가 업데이트 되었음에도 현장 부착된 경고표지/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표지판/게시물의 특성상 현장 곳곳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기 쉽고, 작업자분들에게도 올바른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월간 점검 시 체크리스트에 반영 또는 관리감독자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합니다.

 

발암성 구분 기준

구분은 유해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화학물질 정보표지

 

발암성 구분 기준

구분 MSDS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식별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 공급자 정보
  • 권고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1. 제품명 1. 제품명6.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 분류, 기타 유해 위험성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2. 그림문자3. 신호어4. 유해위험 문구5. 예방조치 문구(*100 ml 이하 용기는 4,5 생략)
비상시 조치 정보 4. 응급조치 요량 3.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4. 안전,보건 취급주의 사항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5. 적절한 보호구
제조/운반/폐기/규제 등 관리 참고사항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9. 물질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에 참고사항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