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 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설치대상 및 면제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주요기능 및 사용방법
1) 소화기
▣ 주요기능
- 분말 소화약제 또는 소화용 가스를 이용한 일반 소화기
-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근 작업자가 수동 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 설치기준
- 공사장의 모든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소화기 2개이상 비치
- 화재 위험 작업장 :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분말소화기(3단위이상) 2대와 대형소화기 1대 비치
▣ 사용방법
▣ 주요 점검사항
-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 압력계 지침이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 노랑색이면 압력 미달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폐 – 소방서 또는 119 안전센터로 방문 반납
2) 간이소화장치
▣ 주요기능
-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실패시 수동조작에 의해 소화활동에 활용
▣ 설치기준
- 최소방수압 : 0.1 MPa 이상
- 최소방수량 : 65 L/min 이상
- 사용시간 : 최소 20분 이상의 수원 확보
- 설치간격 : 작업지점 5m 이내
▣ 주요 점검사항
- 소화전함 주위 장애물 확인
- 소화전 밸브 개폐조작 확인
- 수조 수원 확인
- 펌프 및 전동기 정상동작 확인
3) 비상경보장치
▣ 주요기능
- 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난을 유도
▣ 설치기준
- 적용품목 : 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 비치간격 : 작업지점으로 부터 5m 이내
- 성능기준 :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 소리
▣ 사용방법
- 발신기 누름버튼 스위치를 누른다
▣ 주요 점검사항
- 평상시 : 위치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음
- 점검시 : 누름버튼을 누른 후 주경종 및 지구경종 경보 확인
- 복구방법 :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후 수신기 복구버튼 누름
4) 간이피난유도선
▣ 주요기능
- 점등용 소형 전구와 배선을 따라 연결하여 띠 형태로 제작한 선
-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장에서 피난로를 따라 설치하고, 화재 시 피난로 방향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에 활용
▣ 설치기준
- 광원방식 : 상시 점등 상태로 설치
- 설치기준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고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종별 화재위험 요소
가설공사
- 부지확보 및 정리단계 현장관리 미흡
- 착공초기 전기사용간 화재위험(발전기, 기존배선 임의상용 등)
- 가연설 폐기물 적치/관리미흡
- 공사중 수전설치 설치/관리
- 현장내 폐목 소각/난로관리 미흡
굴착 및 발파공사
- 발파시 폭약 발화위험
- 폭약 및 위험물 관리 미흡
- 장비통행으로 인한 전선관리 미흡
- 현장는 폐목 소각/난로관리 미흡
마감공사
- 우레탄폼 등 단열재 설치 공정간 폭발, 화재위험 증가
- 대량의 가연성 자재(도재지/가구/접착제 등) 반입/사용
- 지상 타공종 진행 및 조경공 진행으로 인한 지하공간 자재 적치
- 대량의 분진발생
- 소방시설 및 방재시스템 미비
강구조물공사
- 용접/절단 작업시 불티 발생
- 목재 등 가연성자재 관리 미흡
전기 및 기계공사
- 용접/그라인더/절단작업 불티발생
- 임시발전기 사용 / 전선관리 미흡
- 엘리베이터 설치전 샤프트 관리미흡
- 다공종 동시작업 진행
- 소방시설 조기설치 불가
- 작업자 출입/피난로 확보 난이
기타공사(해체공사)
- 철거작업간 비내화성 가림막 설치
- 발파시 폭약 발화위험
- 폭약 및 위험물 관리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