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래인 사용시 안전 이행사항
[사용자의 주요 이행사항]
▣ 정기검사
- 법적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6개월 1회)
▣ 관리감독자
- 설치·인상·해체 작업 시 작업 감독자 지정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설치·인상·해체 작업시 임대업체 합동점검 후 기록 유지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
▣ 작업계획서
- 설치·인상·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적정성 확인 (작업계획서 법적 내용 준수 여부)
▣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 설치·인상·해체 작업자 자격여부 확인 후 교육 실시 (업무분장 내용 및 작업계획서 내용 등)
- 장비 사용 중 장비 운전원(면허증 보유확인), 신호수 교육 실시
- 교육 받은자와 실제 작업하는 자의 일치, 교육 내용 주지 여부 확인
-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8시간 이상
▣ 서면정보제공
- 기계 등 대여사항 기록부 현장 확인 및 비치
- 기종별 사용 메뉴얼(번역본) 확인 및 비치
▣ 전담신호수
- 신호업무만 전담하는 신호수 배치
▣ 충돌방지장치
- 충돌위험 장소는 충돌방지시스템 설치
▣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유지
- 설치·인상·해체 작업 시 기록 유지
[임대업체 주요 이행사항]
▣ 정기검사
- 법적 정기검사 실시 (6개월 1회)
▣ 관리감독자
- 원청사와 같이 설치·인상·해체 작업 시 합동점검 실시
▣ 작업계획서
- 설치·인상·해체 작업계획서 작성(법적 내용 준수)
- 중량물,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포함
▣ 특별안전교육
- 원청사 교육 시 설치·인상·해체 작업자 교육 참여 (제품 특성, 위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서면정보제공
-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제조일 등 정보제공
- 기종별 사용 매뉴얼(번역본) 제공
[설치·인상·해체 작업 팀 주요 이행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 작업계획서 절차 준수 내용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 전문자격
- 현행: 비계기능사, 제관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