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근로자가 많은 직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장애 예방 관리
우리나라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퇴직 이후에 새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령층이 50세 이상이 많은데, 50세 이상의 장년 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다. 또한 24시간 야간·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위장장애 등의 건강문제를 겪을 수 있어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_
STEP 1 충분한 휴식과 교대 업무에 적합한 근무 공간 개선
업무 및 휴게를 위한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적정 크기의 수면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하는 초소는 대개 1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며, 이곳에서 장시간 대기 및 휴식을 취하는데 택배가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근무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을 응대하기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매연, 입구에서 흡연하는 주민들에의한 담배 연기 등에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다. 경비실 초소는 적절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 경비원들의 정해진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알 수 있도록 게시물을 부착하고, 야간에는 되도록 쉴 수 있도록 야간 업무를 조정하여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_
_
STEP 2 장시간 근로에 대처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아파트 경비원은 하루에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을 일하며, 1주일에 3.5일을 일하므로 주당 평균 59.5시간을 근무 함.
하지만, 휴게시간을 실제적으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오랜 시간동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는 수면장애, 뇌심혈관질환, 근곡결계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주의집중력을 떨어트려 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 따라서 휴게시간, 야간 수면시간을 보장해 주당 65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피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앓는 근로자는 약물피료 지원, 지속적인 상담을 하여야한다.
_
_
STEP 3 감정·스트레스 관리 요령
아파트 경비원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고용업체와의 갈등, 주민들의 민원 증가로 인한 감정노동 등으로 직무스트레스 또한 높다.
아파트 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경비원의 사망, 주차시비로 인한 폭력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와 관련된 감정적 스트레스와 관련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이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입주민)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_
[ 개인 생활 습관 관리 요령 ]
● 규칙적인 운동, 수면 습관 갖기
● 이완요법, 명상 등의 방법으로 예민해져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야간작업 후에는 과량의 식사, 커피, 음주 피하기
● 휴게시간과 야간 수면시간 활용하여 휴식하기
● 쉬는 날에는 피로 회복을 위해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 확보
● 카페인 섭취와 음주 자제
●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 실시
_
_
[고용노동부 근무환경 개선 사항]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
-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
-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언으로부터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
-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 조치 의무화
-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장소분리, 실내온도, 소음차단 등)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출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