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의 감전에 의 한 위험을 방지
: A형 / AB형 / AE형 / ABE형
안전인증품 | 자율안전확인신고품 | ||
ABE형 낙하,비래,추락,감전 | AB형 낙하,비래,추락 | AE형 낙하,비래,감전 | A형 낙하,비래 |
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 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
안전인증(인증서) : 안전인증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 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
ABE & AE : 내전압성으로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보호구의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태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조회 가능
제품의 성능과 품질, 안전성이 근원적으로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사용되도록 인증표시
*보호구는 사용 전에 손상,파손 등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제품이나 한 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제품은 육안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
내관통성 시험 | AE,ABE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이어야 한다. |
충격흡수성 시험 |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
내전압성 시험 | AE, ABE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mA 이하이어야 한다 |
내수성 시험 | AE, ABE 안전모는 질량 증가율이 1%미만이어야 한다 |
난영성 시험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턱끈풀림 |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
참고자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1.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2020.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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