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전모 

: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의 감전에 의 한 위험을 방지

safety helmet

안전모의 일반구조 

  •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 일 것
  •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mm 이상일 것
  •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이 15mm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지점 중심으로부터 방사되는 끈폭의 총합은 72mm 이상일 것
  • 턱끈의 폭은 10mm 이상일 것
  • 재료 :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안전모의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safety helmet

안전모의 종류

: A형 / AB형 / AE형 / ABE형

안전인증품 자율안전확인신고품
ABE형
낙하,비래,추락,감전
AB형
낙하,비래,추락
AE형
낙하,비래,감전
A형
낙하,비래
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안전인증(인증서) : 안전인증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 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

ABE & AE : 내전압성으로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safety helmet

KCs 인증 (안전인증표시)

보호구의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태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조회 가능

제품의 성능과 품질, 안전성이 근원적으로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사용되도록 인증표시

*보호구는 사용 전에 손상,파손 등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제품이나 한 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제품은 육안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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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 안전모 성능시험 

내관통성 시험 AE,ABE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이어야 한다.
충격흡수성 시험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 시험 AE, ABE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mA 이하이어야 한다
내수성 시험 AE, ABE 안전모는 질량 증가율이 1%미만이어야 한다
난영성 시험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턱끈풀림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참고자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1.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2020.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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