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10명 중 1명은 우회전 차량과 부딪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회전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으로 이로 인하여 406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손질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이륜차는 범칙금 4만원과 각 10점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특려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운전자에게는 아직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주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등에도 세심한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 화를 당합니다.
사고다발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삼색 등)’을 별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세 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우선 설치됩니다.
제주도 서쪽 비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위치해 있으며, 하늘에서 날오온 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고 약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양도의 중앙에는 해발 114m 높이의 비양봉 본석구가 있고, 서쪽 해안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초대형 화산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섬의 북쪽 해안에는 호니토(homito)로 알려진 굴뚝모양의 바위들이 약 20여기 분포하고 있다. 호니토는 용암이 흐르다가 습지 등의 물을 만나 수증기와 용암이 뒤섞여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쌓여 만들어졌으며, 천연기념물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섬의 동쪽에는 펄렁못 엄습지와 마을 신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까지 비양도는 약 1,000년 전에 분출한 섬으로 알려져 왔으나 용암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7,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