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 교통사고도 멈추게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10명 중 1명은 우회전 차량과 부딪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회전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으로 이로 인하여 406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손질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이륜차는 범칙금 4만원과 각 10점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특려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 운전자에게는 아직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주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등에도 세심한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 화를 당합니다. 

사고다발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삼색 등)’을 별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세 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우선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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