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
- 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판단이 아닌 근로자 개인 판단에 의해 권리 행사
- 협력업체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네는 반드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재개
-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노동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
대형 건설사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많은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국민신문고, 안전공단 앱을 통해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권리는 확보하고 나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