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

소방시설물 불법주차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 중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물 불법주차
출처:영광군 공식블로그

사진 제보 등 현장 단속 없이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

소방 불법주차 위반시 과태료
출처:소방청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하나 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혹은 소방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1항3호)

방해한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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