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 작업 시 조치
▷환기
-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 상태로 유지한다.
- 폭발. 산화 등의 위험이 우려되면 환기하는 대신에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작업 근로자 외에는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 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유해가스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조치
▷터널, 갱 등의 굴착작업
-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조사한다.
- 우해가스 처리방법과 굴착 시기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지하실, 기관실, 선착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의 탄산가스 사용
- 소화기,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작동해 탄산가스가 새지 않도록 한다.
- 불을 끄는 경우 외에 소화기나 소화설비 작동을 금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작업장소에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한다.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불활성 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에서의 작업
- 밸브·코크를 잡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한다.
- 밸브·코크와 차단판에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배관 내 불활성 기체의 명칭과 개폐방향 등 조작법을 게시한다.
▷불활성기체
- 주치율표의 영족에 속하는 기체 원소. 헬롬(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라돈(Rn) 등으로서 쉽사리 소실되지 않는 안정된 기체다.
▷냉장실, 냉동실 등의 내부 작업
- 작업하는 동안에 출입문이 저절로 잠기지 않도록 한다.
- 당해 설비 내부에 외부와 연결되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냉장실, 냉동실 등 밀폐해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
-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탱크 또는 반응탑 등의 용기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가스를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가스 잔류를 방지한다.
▷탱크, 반응탑,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의 작업
-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뚜껑 또는 출입문이 저절로 잠기지 않도록 한다.
▷지하실과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 배관 해체 또는 부착 작업
-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한다.
- 작업장소에 적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
- 유해가스 누설 여부와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조사한다.
▷유해가스가 노출 또는 공기 중 산소부족
- 즉시 작업 중지
- 출읍 금지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된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
- 배관을 통해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한다.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
- 직접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 배관 그밖의 부속설비를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는 등의 작업
- 작업 방법과 순서를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 황화수소중독 방지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 지휘자로 지정한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내부 작업
- 밀폐공간출입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관리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담당자 지정
- 사전에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한다.
- 작업 전에 작업장소의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작업에 앞서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점검한다.
- 송기마스크 착용법을 지도하고 착용 상태를 점검한다.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한다.
-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를 요청한다.
- 즉시 안전 담당자나 관리감독관에게 알린다.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
- 비상연락체계 운영
- 구조용 장비 사용
-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 응급처치등
- 상기 결과 기록·보존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사항
-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 환기설비 설치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 중독
-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치치를 받도록 조치한다.
▷산소농도 등의 측정 및 평가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안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측정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 작업장을 환기한다.
-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 기타 근로자 건강장해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한다.
▣ 보호구 등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 질병 감염이 우려될 때에는 개인전용으로 지급한다.
- 상시점검
-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환한다.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떨어짐 위험
- 안전대
- 구명밧줄
- 송기마스크 등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 착용시
-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보호장구 종류
분야 | 장비명 | 사용용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산소농도측정 |
혼합가스 농도측정기 | 산소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메탄) 농도측정 | |
환기 | 환기팬 | 밀폐공간 내부에 신선한 외부공기를 공급 |
호흡용 보호구 | 공기호흡기 | 밀폐공간 내부의 재해자를 구조할 때 사용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장소 또는 작업중에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 |
송기마스크(에어라인 마스크) | ||
기타 안전장비 | 무전기 | 감시자와 밀폐공간내 작업자와의 상호연락 |
휴대용 랜턴 | 조명확보 | |
안전대 구명밧줄 | 재해자 구조용 | |
구조용삼각대윈치 | 재해자 구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