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감전재해의 위험성
– 발생율은 비교적 낮은 부분에 속함
– 재해가 발생되면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수축 등의 신체기능 장해 발생
– 고소작업시 추락 등으로 인한 2차재해가 발생 가능
–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장애가 남는 경우가 다수 발생
2. 전기의 특성
- 눈에 보이지 않고 무색무취
- 손으로 직접 확인 불가능
- 각종 재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으며, 인체에 전기가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체의 반응 및 사망의 한계는 그 속성상 인체 실험 불가
- 어떠한 실험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검증되기 어려움
- 재해발생시 전기신호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신체기능의 정상적인 기능 저하 (호흡정지, 심실세동)
- 전기에너지가 생체조직의 파괴, 손상 등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
3. 공도구 점검의 목적
전기를 사용하여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기술적 측정을 통하여 작업자가 전기적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함으로써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4. 외함접지
누전 : Electric leakage, 절연이 불완전하여 전기의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나와 주변의 도체에 흐르는 현상
외합접지 계산식
5. 누전차단기
- 목적 : 전기전로에서 누전사고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화재, 아크에 의한 2차적인 전기기계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고 위하여 설치
- 기능 : 30mA 0.03s 이내 차단
- 측정방식의 종류 : 절연저항 측정방식, 영상변류기(ZCT)측정방식, 주파수 주입형 IGR측정방식, 위상차 측정 IGR측정방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1)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2) 철판, 철골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감전에 따른 인체반응]
최소 감지전류 | AC 1~2mA | 따끔하게 느끼는 정도 |
고통 한계전류 | AC 2~8mA | 참을 수는 있으나 고통을 느낀다 |
가수전류 | AC 8~16mA |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나 스스로 접촉된 충전부에서 탈락 가능 |
불수전류 | AC 16~50mA | 스스로 접촉된 충전부에서 탈락할 수 없는 최소의 전류 |
심실세동전류 |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나 미약하여 충전부에서 분리시켜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불능하므로 즉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법을 실시 |
[통전시간과 심실세동전류]
6. 배선용차단기
*NFB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네요
- 목적 : 과부하 및 단락보호를 겸한 차단기로서 옥내전압의 보호에 사용되는 몰드케이스(mold case)차단기
-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기준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