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제품의 인증대상 분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또는 분진 등이 제조, 취급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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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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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형식 표시 기호
*출처: RE안전환경, (https://sec-9070.tistory.com/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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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조 및 분류
내압방폭구조 Ex “d”
외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되더라도, 견고한 외함으로 폭발충격을 견디며 접합면(L)을 관리하여 내부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대기와 접촉하여 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구조
(방폭외함, 모터 등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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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방폭구조 Ex “p”
외함내부를 양압 또는 불활성가스로 희석하여 폭발성 대기가 내부 점화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구조
(제어판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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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폭구조 Ex “q”
외함내부를 충전재(유리섬유) 로 채워 내부점화원이 폭발성대기와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점화원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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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방폭구조 Ex “o”
외함내부를 절연유 (미네랄오일, 실리콘액체, 합성유기액체 등) 로 채워 내부점화원이 폭발성대기와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점화원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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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증방폭구조 Ex “e”
과도한 온도상승과 전기적인 스파크 및 아크로에 의한 점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설계의 등급을 높여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
(모터 및 2종지역에 사용 가능한 등기구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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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안전방폭구조 Ex “i”
장치 및 부품의 정상동작상태와 이상동작상태에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폭발성대기를 점화시킬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로 관리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
(센서 및 수지형 기기, 저전력기기에 적합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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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방폭구조 Ex “m”
장치 내부에서 발생되는 스파크와 과온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 수지로 채워 폭발성대기와 점화원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
*출처: ICR,기업의 시험평가와 인증지원 파트너 www.icrq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