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는 감기지,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잇는 것으로 할 것
  • 화재,가스,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수신기의 종류

  • P형수신기 –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 R형수신기 –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 GP형수신기 – P형수신기의 기능 + 가스농도경보기의 수신부 기능 겸한 것
  • GR형수신기 – R형수신가의 기능 +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 겸한 것
  • P형복합식수신기 –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주고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소화설비, 분말소화설, 배연설비 등의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 것
  • R형복합식수신기 – 고유신호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 간이형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가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
  • 방폭형 –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지 형태
  • 방수형 –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수신기 현장시험

  • 화재표시작동시험 : 릴레이의 작동, 화재포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그밖의 표시등 점등, 음향장치의 작동 등이 정상일 것
  • 도통시험
  • 예비전원 시험
  • 공통선 시험
  • 회로저항 시험

중계기 설치기준

  •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원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감지기

»감지기 부착높이별 감지기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표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 계단 및 경사로
  • 복도
  •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넬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비화재보가 우려되는 장소

  •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40m2 미만인 장소

 

»비화재보가 우려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 분포형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감지기 설치기준

  • 실내로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아래 참조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아래 참조
  •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 – 아래 참조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 30 25 30 25 25 15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m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 22m2 ) 마다 1개 이상. 
  • 다만, 바닥면적이 72m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 88m2)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것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4m 미만 150
4m 이상 20m 미만 75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

  • 불꽃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발신기

»발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아히가 되도록 할 것
  •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발신기 위치 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 단, 천정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 장소에 설치

전원

»상용전원

  • 전원은  직류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비상전원의 종류 및 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잇는 축전지설치 또는 전기저장장치

배선

»배선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 할 것
  •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가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관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P형수신기 및 GP형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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