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설치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는 감기지,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잇는 것으로 할 것
- 화재,가스,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수신기의 종류
- P형수신기 –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 R형수신기 –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 GP형수신기 – P형수신기의 기능 + 가스농도경보기의 수신부 기능 겸한 것
- GR형수신기 – R형수신가의 기능 +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 겸한 것
- P형복합식수신기 –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주고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소화설비, 분말소화설, 배연설비 등의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 것
- R형복합식수신기 – 고유신호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 간이형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가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
- 방폭형 –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지 형태
- 방수형 –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수신기 현장시험
- 화재표시작동시험 : 릴레이의 작동, 화재포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그밖의 표시등 점등, 음향장치의 작동 등이 정상일 것
- 도통시험
- 예비전원 시험
- 공통선 시험
- 회로저항 시험
∴
중계기 설치기준
-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원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감지기
»감지기 부착높이별 감지기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분표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 계단 및 경사로
- 복도
-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넬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비화재보가 우려되는 장소
-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면적이 40m2 미만인 장소
»비화재보가 우려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 분포형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감지기 설치기준
- 실내로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아래 참조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아래 참조
-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 – 아래 참조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화구조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 구조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m 이상
8m 미만 |
내화구조 | 45 | 35 | 45 | 35 | 35 | 30 | |
기타 구조 | 30 | 25 | 30 | 25 | 25 | 15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m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 22m2 ) 마다 1개 이상.
- 다만, 바닥면적이 72m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 88m2)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것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1종 및 2종 | |
4m 미만 | 150 |
4m 이상 20m 미만 | 75 |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
- 불꽃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발신기
»발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아히가 되도록 할 것
-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발신기 위치 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 단, 천정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 장소에 설치
∴
전원
»상용전원
- 전원은 직류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비상전원의 종류 및 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잇는 축전지설치 또는 전기저장장치
∴
배선
»배선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 할 것
-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가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관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P형수신기 및 GP형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