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게시물의 종류와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을 안내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 경고표지 |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제 114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
법 조항의 목적 | 물질의 취급/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물질 취급 시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 | 화학물질을 직관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함 |
게시기준 |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현장/단말기) | 물질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게시 | 포장/소분용기/드럼별 각각 부착 |
주요 내용 (상세 별첨 참조) |
식별정보 | 식별정보 | 식별정보 (+공급자 정보) |
유해,위험성정보 (+그림표지) | 유해,위험성정보 | 유해,위험성정보 (+그림표지) | |
보호구 및 취급 주의사항 | 보호구 및 취급 주의사항 | – | |
비상시 조치 | 비상시 조치 | – | |
물성/법적규제 등 | – | – | |
현장 게시사진 | 100 ml 이하 용기의 예시 |
♦ 기타 법령상의 표지판 종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 |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제5조) | |
소방시설법(법 제20조) |
∴ 이와 같이 사업장의 화학물질 표지판/게시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 조항과 그 목적에 따라 표지판과 게시물이 다르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각 법령의 요구에 맞도록 게시를 잘 하고 있더라도,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훼손 될 경우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정보 표지의 주요 부적합 사례
부적합 사례 | 개선방안 |
게시물의 훼손/오염 | 게시물을 초기에 잘 부착해 두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오염되고 있습니다.
식별 불가 수준의 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게시물 훼손 정도를 점검하여, 최초 부착/교체 시에는 UV코팅재질 활용(실외) 또는 훼손 정도가 낮출 수 있도록 금속/알루미늄 재질의 게시판 부착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
경고표지의 미부착 | 경고표지 미부착 사례는 지도감독 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취급/보관되고 있는, 드럼/소분용기/실험용 비커/ 분무기 등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MSDS 최신화 관리 미흡 | 제조/유통업체로 부터 최초 MSDS를 접수하였더라도, MSDS관련 법령 및 물질에 대한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검기관/감독관마다 적용하는 잣대로 일반적으로 업체로부터 매년 MSDS 최신화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GHS-MSDS 기준에 맞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게시물 간 정보 불일치 | MSDS-경고표지-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간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불일치하는 상태로 부착이 되었거나, MDSD가 업데이트 되었음에도 현장 부착된 경고표지/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표지판/게시물의 특성상 현장 곳곳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기 쉽고, 작업자분들에게도 올바른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월간 점검 시 체크리스트에 반영 또는 관리감독자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합니다. |
♦ 발암성 구분 기준
구분은 유해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 발암성 구분 기준
구분 | MSDS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 경고표지 |
식별 정보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1. 제품명 | 1. 제품명6. 공급자 정보 |
유해위험성 정보 | 2. 유해성 위험성
|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2. 그림문자3. 신호어4. 유해위험 문구5. 예방조치 문구(*100 ml 이하 용기는 4,5 생략) |
비상시 조치 정보 | 4. 응급조치 요량 | 3.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 |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
취급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4. 안전,보건 취급주의 사항 |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5. 적절한 보호구 | ||
제조/운반/폐기/규제 등 관리 참고사항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 |
9. 물질화학적 특성 |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13. 폐기시 주의사항 |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15. 법적 규제현황 | |||
16. 그 밖에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