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분의 감전에 의 한 위험을 방지
안전모의 일반구조
-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 일 것
-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일 것
-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mm 이상일 것
-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이 15mm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지점 중심으로부터 방사되는 끈폭의 총합은 72mm 이상일 것
- 턱끈의 폭은 10mm 이상일 것
- 재료 :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안전모의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모의 종류
: A형 / AB형 / AE형 / ABE형
안전인증품 | 자율안전확인신고품 | ||
ABE형 낙하,비래,추락,감전 |
AB형 낙하,비래,추락 |
AE형 낙하,비래,감전 |
A형 낙하,비래 |
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 물체의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
안전인증(인증서) : 안전인증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 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
ABE & AE : 내전압성으로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KCs 인증 (안전인증표시)
보호구의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태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조회 가능
제품의 성능과 품질, 안전성이 근원적으로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사용되도록 인증표시
*보호구는 사용 전에 손상,파손 등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제품이나 한 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제품은 육안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
ABE 안전모 성능시험
내관통성 시험 | AE,ABE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이어야 한다. |
충격흡수성 시험 |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
내전압성 시험 | AE, ABE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mA 이하이어야 한다 |
내수성 시험 | AE, ABE 안전모는 질량 증가율이 1%미만이어야 한다 |
난영성 시험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턱끈풀림 |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
참고자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1.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2020.1.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