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와 야간근무의 위험요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교대근무’란, 작업자들이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전체 작업 시간을 늘리는 근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무’는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고 정한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이나, 밤에도 근무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전기, 통신, 수도 등 공익 목적의 사업 등에서 교대근무 형태로 일한다. 특히 석유화학 및 제철업과 같이 공정상 조업 중단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업,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업 등에서 야간 교대근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교대 근무
교대근무는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어려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교대근무를 하면 생명체에서 약 24시간을 주기로 나타나는 생화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의 교란으로 휴식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수면 패턴이 바뀌게 되고, 수면 부족, 불면, 과도한 졸림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수면장애가 발생하면 생체리듬의 교란 및 교감신경계의 향진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충분한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생리적 변화로 염증반응을 야기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뇌졸증과 같이 뇌혈관질환은 갑자기 발생해 반신불수나 전신불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연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전조 현상이 나타날 때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로도 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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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뇌·실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 제공)하는 뇌·실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지원 조건이 1개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 사업 신청하기
과로 예방법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첫째, 과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최소한의 교대 근무와 장시간 근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피로에 대한 관리 방안과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
피로로 인한 건강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적절한 건강관리, 치료 등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산재보험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예방법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틈틈이 휴식시간을 만들어 쉬어야 하며,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주 2~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심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과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과 정책을 만들어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