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착용원칙
1. 안전대 Hook 은 임시설비(난간대 등)가 아닌 가급적 구조물에 체결한다
2. 최하사점을 고려하여 Hook 체결 높이를 결정한다
최하사점 판단
H > h, 안전
H = h, 위험
H < h, 사고
* H : 로프 지지 위치에서 바닥면까지 거리, h : 추락시 로프지지 위치에서 신체 최하사점까지의 거리, h= 로프길이 + 로프의 신장율 + (작업자의 키 * 1/2)
H < h : 사고위험 H > h : 안전확보
사고위험
ex) 작업자의 키 180cm 의 경우
1.0m + (1.0 * 30%)m + 0.9m = 2.2m
* 로프 지지 위치에서 바닥면까지 2.2m 초과하여 확보 필요
최하사점의 이해
추락 시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에 로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의 하사점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1개 걸이 안전대 사용 시 필요한 높이로 최하사점은 로프의 길이, 로프의 신장 길이, 작업자의 키의 1/2을 더한 값이 추락 시 고정점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보다 적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최근에는 이런 최하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대 죔줄의 길이, 충격 흡수장치의 감속 거리, 안전대 D링에서 작업자 발까지의 거리, 추락 저지 시의 바닥까지의 여유 공간으로 나타낸다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안전대의 기능
- 안전대는 근로자의 신체에 착용만으로는 의의가 없으며, 반드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가 수반되어 여기에 죔줄을 걸어 신체를 지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작업에서는 대부분의 비계가 강관 또는 틀비계로서 안전대의 죔줄을 쉽게 걸 수 있으나, 별도의 구명줄이나 철물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 안전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안전대를 걸기 위한 부착설비의 적합여부가 안전대의 착용에 관건이 된다.
안전대 착용방법
한마디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흔히들 안전고리 체결을 머리 위 또는 어깨 위에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락을 할 때에 수직된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부딪치거나 곡선으로 형태를 그리며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주변에 돌출된 구조물에 의하여 추락과 함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안전벨트 걸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락방지대, 흔히 현장에서 코브라라고 말하는 개인보호구는 안전벨트 D링에 설치된 안전고리를 추가로 연장 사용할 경우 추락방지대의 기능이 활성화 되기까지 약 4~5m의 추락거리가 필요하고, 안전대 충격방지기능이 활성화 되기까지는 추가 1~2m가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다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구의 기능과 올바른 사용방법이 이행되어야만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전벨트(안전대)의 종류에는 1개걸이용, U자 걸이용,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등이 있으며, 매년 시행되는 안전보건박람회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종류의 안전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대는 충격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그네식 안전대를 사용하는 것이 신체보호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며, 최초 승인받은 KCs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초 허리벨트가 없이 승인받은 제품이 산업현장에서 추가로 허리벨트를 임의설치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또한 개인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그 상태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깔끔한 내용정리 잘보았습니다
안전대 최하사점의 설명 그림에서 H와 h의 표기가 바뀐것 같습니다. 즉, H는 로프지지위치에서 바닥면까지의 거리이고, h는 로프위치에서 추락시 신체 걸이지점까지의 길이가 아닌가요?
말씀주신 사항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