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하도록 의무화 실시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및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1일당 6500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함으로써 퇴직공제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아요
-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근무이력 실시시간 확인 및 건설업 경력 관리가 가능하네요
- 공제회에 기록된 근로내역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해요
-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 근로자의 체류자격, 직종 및 학력, 교육훈련 이력, 교육이수 정보 등 연계 예정이예요
- 건설근로자 통합관리 체계 마련하여 권익보호 할 수 있어요
1)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20.11.27이후 신규 발주되는 공사부터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2) 운영절차
- 퇴직공제 성립신고 진행 : 성립 신고는 기존 퇴직공제 EDI 시스템 활용 (Tip.착공 14일 이내 신고)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 하수급 사업주 각자 가입
- 단말기 제작업체 : (주)휴먼인텍, (주)비즈링크
3) 전자카드 발급 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 우체국 / 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시 신청 가능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만65세 이상 또는 사망시 (유족청구) 신청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방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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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분들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신규채용안전교육 및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 안내하면 좋으니 안전관리자께서는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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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建設勤勞者退職共濟制度]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