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위험기계·장비 작업계획서 작성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 재해유형, 안전조치 등을 담은 작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고소작업대, 굴착기, 이동식 크레인, 트럭 등 위험 기계·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작업자와 현장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 작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안전관리를 해야합니다.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등 고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 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감소·제거 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행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서’입니다.

작업계획서는 기계·장비의 종류·제원, 작업 내용, 작업 장소의 지형·지반 상태등을 미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미리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 과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 대책 수립 등의 과정은 ‘위험성평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해

작업계획서의 작성은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해야 하며, 공정 및 작업의 안전 점검회의 시 관리감독자,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작업 전 작업반별 안전점검회의(TBM) 시 모든 해당 작업자의 합리적인 의견은 가능한 한 반영하고, 보완·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반장, 유도자 등은 작업계획서의 준수 및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작업이 종료되면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작업 방법, 운행경로 등 주요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사항을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이행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방법과 절차

작업계획 수립 단계 : 작업일(기간), 작업 내용, 작업 장소, 작업자 수, 기계·장비 등 작업 개요를 미리 확인한다.

사전조사 및 확인·점검 단계 : 건설기계(차량) 등록·검사증, 기계 대여 사항 기록부,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관련 문서를통해 대상 기계의 안전인증·검사 등 법정 필수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기계·장비의 작업장치, 방호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등을 확인해 운전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관리자와 작업자의 교육 이수, 면허(자격) 및 인적사항 등 작업 인원을 확인하고, 작업 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와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작업 방법 및 운행 경로 등의 걸정 단계 : 작업 내용과 규모에 맞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필요한 작업장치 등을 결정한다. 작업 내용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고려해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순서를 걸정하고, 작업 장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강 등 안전대책과 운행 경로를 결정한다.

위험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 단계 : 사용 기계·장비, 작업 내용, 작업 장소별 재해 유형 숙지, 작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수립한다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수정 단계 : 사전조사 내용,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도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등을 토대로 표준(안) 서식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작업계획서의 일부를 수정 또는 재작성 하도록 한다.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등 변경.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 등 작업 내용의 변경. 

▲작업지휘자, 유도자 및 운전원 등 작업 인원의 변경. 

▲굴착구간, 상·하차 장소 등 작업 장소의 변경 등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요약

작업 유해·위험요인
중량물 취급 작업 개요 :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등
중량물 제원 : 증량물 규격, 형상, 중량, 1회 운반 중량, 고정방법 등
기계 제원 :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 적재량 등
법정 검사 여부 :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등
줄걸이 방법 : 달기구 종류, 달기구 허용하중, 안전계수 등
재해예방 대책 : 떨이짐 ·맞음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주변 구조물 부딪힘 방지 방안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개요 :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기계제원 :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 적재량 등
운전원 자격 : 운전원 성명, 보유 면허, 연락처 등
작업 계획 :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법정 검사 여부 :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재해예방 대책 : 떨이짐 ·맞음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등
굴착작업 작업 개요 :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작업 계획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절토·성토 및 반출 방법
기계 제원 :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 ·허용 하중, 최대 적재량, 장비 사용계획 등
지반 조사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재해예방 대책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
조립·해체 작업 개요 :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작업에 필요한 도구·장비, 부속품, 가설설비 등 방호설비
기계 제원 :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 적재량 등
작업자 정보 : 설치·조립·해체 작업자 성명, 관련 자격, 연락처, 장비 보유 여부 등
작업 계획 : 설치·조립·해체 순서, 작업 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재해예방 대책 : 기계 지지방법(무너짐 방지), 지반 보강 방법, 작업자 출입금지 방안, 풍속에 따른 작업 중지 기준 등

▣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신호 의무]

√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등)

1.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④~⑤ (중략)

⑥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⑦~⑩(중략)

⑪중량물의 취급작업

⑫~⑬(생략)

2.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제 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1.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여 한다. 다면,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제 40조(신호)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①양중기(陽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②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차량 하역운반기계 등)

③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차량계 건설기계)

④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⑤중량물을 2명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⑥~⑧(생략)

2.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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