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은 일을 맡기는 도급업체에 비해, 일을 맡는 수급업체의 규모가 훨씬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규모의 차이는 대개의 경우 근로자 안전관리 수준의 차이와도 일치합니다.

안전관리의 능력이나 인식이 미약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 중 사고를 당하는 확률이 높은 만큼, 도급사업주 및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보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 안전보건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도급사업

도급이란 계약의 한 형태로, 일을 맡는 쪽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일을 맡기는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되며, 고용과 사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파견과도 구별됩니다.

부정기 작업,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비의 개조, 수리, 검사 등의 작업도 도급작업이며, 사무실의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 개조, 수리, 정비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뤄지면 사내협력업체로 간주돼 도급으로 봅니다.

도급은 맡은 업체가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구조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사용자는 해당 업체가 되고, 일이 생겨도 해당 업체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하던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해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의무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일을 맡은 모든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작업장 합동 순회점검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그 이외에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데,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건설업의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는 것을 넘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 하는 현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다가 부실공사로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은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상악화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착공지연, 공사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도급인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입회시켜서 투명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측정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한 작업절차 및 방법을 익히기 위해 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도급을 맡긴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도급인은 교육지원체계를 세우고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지원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위험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 분해 또는 설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도급할 때에는 그에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도급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에 포한돼야 할 사항은 ;

1)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위험성

2)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줘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한 쪽은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게 될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중지권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도금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 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해체,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

–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 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 용단작업

도급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 안전보건 자체 점검표

구분 현황 O X
협의체 구성, 운영 모든 수급업체(하수급업체포함)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협의체를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작업장 합동,순회점검 점검반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는가?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작업장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2월에1회이상)
안전보건 교육지원 안전보건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지도, 지원하고 교육장소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였는가?
경보운영사항 발파작업,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 대비 경보운영 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가?
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경보 내용을 통보받고 숙지하고 있는가?
안전보건 조치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유해, 위험정보제공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 분해,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 시 안전보건정보 (해당물질의 유해,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안전보건조치, 긴급조치 사항)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법령위반 사항 시정조치(지시)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지시)하였는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 산정된 공기기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험성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았는가?
위생시설 제공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요하도록 협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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