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잔류농약

잔류농약 위험성

▣농작물을 키울 때 사용하는 농약, 잔류에 따른 위험

농약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충해을 방제하고 농작물의 수량 증대, 품질 등의 이유로 매우 중요한 농업 자재 중 하나입니다.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농약은 독성 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보통독성과 저독성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면 해충이 예방되고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독성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이란 농산물에 살포된 농약이 작물 체내에 부착해 증발이나 분해 등에 의해 감소하면서 잔류하거나 화학적 변화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해 잔류하는 농약을 말합니다. 잔류 기간에 따라 비잔류성, 중간 잔류성, 잔류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잔류농약 검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227종에서 338종으로 총 11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초과 농산물이 이전보다 1.4배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농산물 4.514건의 유해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136건(3%)으로 전년 1.1%대비 2.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경대학교 식품산업공학과 논문에 따르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미량의 잔류농약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시력저하, 기관지 수축, 발암 위험 증가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는 농약 자체가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밝히며 “암, 생식, 면역, 신경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승인 전 모두 건강상 영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전문가에 의해 인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공중보건단체인 사일런트 스프링연구소는 “미국 환경보허청이 허가한 농약들이 유방암을 유발한다”라며 새로운 농약 사용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잔류농약 위험성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량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는 ‘농약 최대 잔류허용량(MRI, Maximum Residue Limit)’ 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평생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인체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해 설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약 성분 469종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MR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은 사람의 1일 농약 섭취 허용량, 국민 평균체중, 식품 평균섭취량 등을 고려해 ‘1일 농약 섭취 허용량×국민 평균체중’을 1인1일 농산물(식품)평균 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단위는 백만분율인 피피엠(ppm)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류허용기준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잔류허용량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약품의약품안전체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근거로 하며, 2011년 PLS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약 PLS는 일본이 2006년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유럽연합(EU)과 대만은 200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 불검출 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하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원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위험성

▣잔류농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약과 화학비료가 지구 환경과 생태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잔류농약은 그 자체의 독성 및 농약 분해산물의 유독성과 발암성, 먹이사슬에 따른 생물농축 등으로 위험성을 띱니다. 특히, 작물에 남아있는 농약은 식품 섭취, 피부 접촉, 대기 중 호흡을 통해 직접 인체 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약을 토양에 직접 뿌리지 않아도 농작물에 살포된 것이 토양으로 스며들게 되고, 결국 다시 농작물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토양에 시식하고 있는 미생물에 영향을 끼쳐 토양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미생물들을 시작으로 생태계 먹이사슬의 상위단계 생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양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등 수계의 직접적인 살포는 아니나 토양에 살포된 것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잔류농약은 이러한 생태 균형을 깨뜨리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잔류농약 위험성

▣농약 잔류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자몽의 잔류농약 사건을 계기로 잔류 위험도가 놓은 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농약에 대한 규제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 강화됐고, 최근에는 인간, 가축뿐만 아니라 환경 및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도 정밀하게 평가해 화학물질 중 농약이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 ‘측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도 시행됩니다. 축산물 잔류허용 목록관리제도는 농작물 PLS와 마찬가지로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물·농약은 잔류허용으로 관리하고 그 외 허가되지 않은 동물약물·농약은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내놓은 대책입니다.

잔류농약 위험성

▣세계 각국 잔류농약 위험 및 정책

2021년 호주 시드니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 168개국에서 농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92가지 화학 물질과 시뮬레이션 된 오염 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농지의 64%(약 2,450만 km2)가 하나 이상의 농약에 오염되어 있으며, 이중 31%는 높은 위험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국립인가 지자체공단연맹(FNCCR)이 2022년 9월 말 회의에서 ‘먹는 물 집수 구역을 지속가능 공간, 제초제·살충제 없는 공간으로 바꾸기’를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립인가 지자체공단연맹은 프랑스 전체 인구 85%가 공급받는 공공 식수망을 관리하는 지자체 600곳이 가입된 연맹으로 이들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먹는 물을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비용을 농약과 화학비료를 만드는 업체에 청구할 계획” 이라며 선언문 채택에 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식품의약품 안전청(FDA)은 1987년부터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미국 농무부(USDA)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데이터는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잔류농약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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