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BOSH – the ILO C155

아무리 찾아봐도 ILO C155 에 관한 국문 내용은 찾지 못하겠더라구요.

아직까지도, 아마도 평생~

한글이 영어보다 편한 저에게는 ILO C155에 대한 국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노동법, 산안법 등도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반영이 되었을텐데,

법제처 등에도 ILO Standard에 대한 국문 자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ional Labour Organization)

–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

the ILO

C155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155)

1981년 산업안전보건 국제협약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C155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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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국제노동기구 총회,

국제 노동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었으며 1981년 6월 3일 제67차 회의에서, 세션의 의제 중 여섯 번째 항목인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특정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으로 인용될 수 있는 다음 협약을 채택합니다.

PART I. SCOPE AND DEFINITIONS

Article 1

1. 이 협약은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 조직과 협의한 후 해상 운송 또는 어업과 같은 경제 활동의 특정 부문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격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협약의 적용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에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외되었을 수 있는 모든 부문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제외 사유 및 제외된 지점의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 후속 보고서에 더 넓은 적용을 향한 진행 상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Article 2

1. 이 협약은 해당 경제 활동 분야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 조직과 협의한 후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를 그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협약 적용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에 제2항에 따라 제외되었을 수 있는 모든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를 나열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후속 보고서에서 더 넓은 적용을 향한 진행 상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Article 3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a) 경제 활동 부문이라는 용어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포함합니다.

(b) 근로자라는 용어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고용인을 포함합니다.

(c) 작업장이라는 용어는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있어야 하거나 가야 하는 모든 장소와 고용주의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d) 규정이라는 용어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당국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여된 모든 조항을 포함합니다.

(e) 일과 관련하여 건강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안전 및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PART II. PRINCIPLES OF NATIONAL POLICY

Article 4

1. 각 회원국은 국가적 상황과 관행에 비추어,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조직과 협의하여 산업안전, 산업보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 정책을 수립, 시행 및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2. 정책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작업 환경에 내재된 위험의 원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작업과 관련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건강 상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Article 5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은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다음과 같은 주요 행동 영역을 고려합니다. 

(a) 작업의 재료 요소(작업장, 작업 환경, 도구, 기계 및 장비, 화학, 물리적 및 생물학적 물질 및 에이전트, 작업 프로세스)의 설계, 테스트, 선택, 대체, 설치, 배열, 사용 및 유지 관리

(b) 작업의 물질적 요소와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사람 간의 관계, 기계, 장비, 작업 시간, 작업 조직 및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맞게 조정합니다.

(c) 적절한 수준의 안전 및 보건 달성에 필요한 추가 훈련, 자격 및 관련자의 동기 부여를 포함한 훈련;

(d) 작업반 및 사업체의 수준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 그리고 국가적 수준을 포함한 기타 모든 적절한 수준;

(e)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하게 취한 조치의 결과로 징계 조치로부터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를 보호합니다.

 

Article 6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공식화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공공당국, 사용자, 근로자 및 기타의 작업 환경에 관한 각각의 기능과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상호보완적 성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과 국가 조건 및 관행.

Article 7

산업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상황은 주요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조치의 우선 순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간으로 평가결과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PART III. ACTION AT THE NATIONAL LEVEL

Article 8

각 회원국은 법률 또는 규정 또는 국가적 조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방법에 따라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 조직과 협의하여 이 협약 제4조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rticle 9

1.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규의 집행은 적절하고 적절한 검사 시스템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2. 법 집행 시스템은 법규 위반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제공해야 합니다.

 

Article 10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rticle 11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 기능이 점진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 위험의 성격과 정도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의 설계, 건설 및 배치, 사업의 시작,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및 목적 변경, 기술 장비의 안전을 규율하는 조건의 결정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권한 있는 당국이 정의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b) 작업 과정, 노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거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당국의 승인 또는 통제 대상이 되는 물질 및 대리인의 결정; 여러 물질 또는 작용제에 대한 동시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c) 고용주, ​​적절한 경우 보험 기관 및 기타 직접 관련된 기타 기관이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을 통보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및 적용,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연간 통계 작성

(d)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상의 상해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사를 실시합니다.

(e)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따라 취한 조치 및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및 기타 건강상의 상해에 관한 정보의 매년 발행 ;

(f)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인자를 검사하기 위해 국가 조건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도입 또는 확장.

 

Article 12

작업용 기계, 장비 또는 물질을 설계, 제조, 수입, 제공 또는 이전하는 사람들이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기계, 장비 또는 물질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만족합니다.

(b) 기계 및 장비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 물질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정보, 기계 및 장비의 위험, 화학 물질, 물리적 및 생물학적 작용제 또는 제품의 위험한 특성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알려진 위험을 피해야 하는 방법;

(c) 연구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 조의 (a) 및 (b)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 및 기술 지식을 유지합니다.

 

Article 13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작업 상황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국가 조건 및 관행에 따라 부당한 결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Article 14

국가적 조건과 관행에 적절한 방식으로 산업 안전 보건 문제와 고등 기술, 의료 및 전문 교육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및 훈련에 작업 환경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훈련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

 

Article 15

1.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과 그 적용을 위한 조치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과 협의한 후, 적절한 경우 다른 기관과 함께 이 협약의 제2부 및 제3부를 시행하도록 요청받은 다양한 당국과 기관 간에 필요한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상황 및 관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상황이 필요하고 국가적 조건과 관행이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에는 중앙 기구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PART IV. ACTION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Article 16

1.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자신이 관리하는 작업장, 기계, 장비 및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질 때 자신이 관리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물질과 작용제가 건강에 위험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사고의 위험이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Article 17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이 협약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Article 18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 처치 조치를 포함하여 비상 사태 및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Article 19

사업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a)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력합니다.

(b) 사업체 근로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사용자와 협력한다.

(c) 사업체의 근로자 대표는 산업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상업적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해 대표 조직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d)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대표는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습니다.

(e) 근로자 또는 그 대표자 및 경우에 따라 기업의 대표 조직은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산업 안전의 모든 측면을 조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과 관련된 건강;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술 고문은 상호 합의에 따라 사업체 외부에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f)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모든 상황을 직속 상관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고용주가 시정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생명이나 건강에 계속해서 임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작업 상황으로 복귀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Article 20

사업체 내에서 경영진과 근로자 및/또는 그 대표자 간의 협력은 이 협약 제16조에서 제19조에 따라 취해진 조직 및 기타 조치의 필수 요소입니다

 

Article 21

산업 안전 및 보건 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PART V. FINAL PROVISIONS

Article 22

이 협약은 국제 노동 협약 또는 권고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Article 23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전달된다

Article 24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2. 두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Article 25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로 발효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한 행위에 의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발효됩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서 언급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연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각 회원국은 다른 기간 동안 기속된다. 10년 이후에는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0년의 각 기간이 만료될 때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Article 26

1.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기구의 회원국이 전달한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통지한다.

2.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전달된 두 번째 비준서의 등록을 기구 회원국에 통지할 때 협약이 발효되는 날짜까지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Article 27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한 모든 비준 및 폐기 행위의 세부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조의 규정.

Article 28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전체 개정 문제를 총회 의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한다. 또는 부분적으로.

 

Article 29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a) 새로운 수정 협약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은 위의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정 협약이 발효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시기에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포함한다.

(b) 새로운 개정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을 받지 않습니다.

2. 이 협약은 협약을 비준했지만 개정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형식과 내용으로 유효합니다.

 

Article 30

이 협약 텍스트의 영어 및 프랑스어 버전은 동등하게 권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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