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3년 11월 14일(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3년 11월 14일(화)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작업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반도체업 등 국가핵심산업 현장 애로사항 합리적 개선

1-1.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준수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한다.

* △안전보건규칙: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 보행거리 75m 이하

 

1-2.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그간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기계· 설비의 조작이 어려워지는 등 비계를 설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으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

* (現) 가로 1.85m, 세로 방향에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기계설비 조작 불가

 

2. 붕괴사고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정비

2-1.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

최근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한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은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그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은 건설공사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기술과 현장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준수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② 기술변화 등에 따라 이제 건설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부재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비계용 강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삭제하며,

③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자재별 세부기준은 산업표준에 따른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안전기준을 현행화한다.

*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구조 → ②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③ 조립도 준수(유형별 세부 안전기준) → ④ 조립작업 시 추락예방 등 → ⑤ 콘크리트 타설

굴착면 기울기 명확

2-2.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현재, 습지 흙, 건지 흙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에 대하여, 건지와 습지의 구분이 모호하고 건축관계법령과 달리 정해져 있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렵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분기준을 모래, 흙, 풍화암‧연암, 경암으로 정비*하여 모호한 기준은 삭제(건지‧습지 → 흙)하는 한편,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도 일치시킨다. 

* (모래) 약 29ㅇ, (흙) 약 40ㅇ (풍화암‧연암) 45ㅇ (경암) 약 63ㅇ 이하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 외에도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건설기준

 

2-3.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 규정 명확화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 할 수 없도록 한다.

* ’22.9.22. 충남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데크플레이트 안전

3.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 핵심 안전수칙

데크플레이트 설치, 콘크리트 타설작업 핵심 안전수칙

3-1. 데크플레이트란?

아연도금 강판에 일부 철근이 용접된 상태로 공장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의 동바리의 일종으로, 바닥 하부에 많은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양단 접합부의 견고한 시공과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보강이 중요하다.

 

3-2. 데크플레이트 설치

  1. 구조 안전성 검토 후 작성한 시방서, 조립도를 준수하여 설치합니다.
  2. 데크플레이트 양단 이음부를 못,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3. 데크플레이트 양단 하부 동바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데크플레이트 중앙부에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3-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방법을 준수합니다.
  2. 타설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위, 변형 및 침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콘크리트 타설 중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합니다.
  4. 콘크리트 타설 진행 중인 장소의 하부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5. 타설 중 거푸집 및 동바리의 이상 변위, 변형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자를 즉시 대피시키고 보강조치 후 작업을 재개합니다.

데크플레이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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