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는 600V 이하인 전기 배선이나 전기기기의 부하측이 사고로 인하여 누전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 설비로서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변류기(CT), 누설전류를 받아 증폭하는 수신기,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 및 차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류기, 수신기, 음향장치, 차단기

용어의 정의

– 누전경보기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수신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변류기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작동원리

  • 변압기 2차측 비접지측 전로 -> 누전점 -> 대지 -> 제2종접지선

누전경보기

 

 

수신기 내부구조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설치방법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누전경보기의 전원

  • 전원은 분전밥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이하의 과전류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를 설치할 것
  • 전우너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원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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