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에는 공중선방식과 누설동축케이블방식이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 : 일반적인 누설 동축 케이블은 안테나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하공간 및 터널에 적용되며, 동축 케이블 외부도체에 신호 누설용 슬롯(Slot)이 형성되도록 가공하여 케이블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RFCX Series(Coupled Mode) 누설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체에 인위적인 가공을 통하여 전자파를 흘려 케이블 주변으로 신호가 누설되는 원리를 적용해 만든 제품입니다. RFCL Series 누설동축케이블은 외부도체 슬롯(Slot) 형태 및 주기를 사용대역에 맞게 설계하여, 해당 주파수 범위(Target Frequency range)에서 RFCX Series 대비 탁월한 특성을 구현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Radiated Mode방식을 채용한 RFCL Series는 신호의 직진성이 강하여 RFCX Series 대비 2~3배 이상의 방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LS전선-누설동축케이블 제품설명 中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

용어의 정의

–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흠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제외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에 따른 것으로 할 것
  • 화재에 따라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임피던스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한다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

  •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옥외안테나

  •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 다른 용도 안테나로 인하여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의 설치기준

  •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것

 

증폭기의 설치기준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산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잇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