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도 사람도 병들게 하는 가축살처분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축살처분

 

인수공통감염병이라서 더 위험한 가축 전염병

가축 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광우병이 있습니다.

제1종 법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광우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에게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된 돼지는 고열, 구토, 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됩니다. 아직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감염 지역 내 돼지는 모두 살처분 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등의 야생 조류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적은 반면, 닭, 오리 같은 가금류는 바이러스 저항력이 약해 전염되었다면 폐사만이 방법입니다. 또한 사람도 감염될 수 있은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조류인프루엔자에 노출되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 결막염, 눈물,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며 대개 2~7일 이내로 회복되지만, 2차 세균감염으로 기관지염 또는 기관지 폐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제역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염소 등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한 마리가 감염되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가축이 감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가축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치료제는 없는 상태 입니다. 이도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사람이 걸릴 확률은 아주 낮습ㄴ디ㅏ.

광우병

소의 뇌에 구멍이 생기는 병으로 이 역시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가축살처분

전염병 전파를 막는 예방으로 시작된 가축 살처분

가축 살처분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동물뿐만 아니라 감염 동물과 같은 축사 내에 있던 동물, 발병 농가 인근에 있는 농가의 동물들까지 땅에 묻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살체분 명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농장주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의 특정 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가축 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도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발병농가로부터 최대 10km 안에 있는 모든 농가의 가축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 살처분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동물을 죽여서 없애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일종의 예방법입니다.

가축살처분

 

2010년~2018년  구제역 발생 (8차례) 38만 마리의 소와 돼지 살처분
조류인플루엔자 (7차례) 6,9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살처분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47만 마리의 돼지 살처분

* 지난 10여년간 약 7,000만마리가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을 소각, 매몰하는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만 약 4조원이 넘는다.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재 살처분 매몰지는 3년간 발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매몰된 사체가 3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될 것으로 추정해 별다른 오염 징후가 없다면 발굴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물론, 인간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축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유출이 수질오염의 주범입니다. 침출수는 매몰지 안에 묻은 가축의 사체가 부패되면서 나오는 썩은 물과 핏물 등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를 막기 위해 가축을 묻기 전, 매몰지 밑바닥에 이중 비닐을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축 안락사 후 살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빠른 일처리를 위해 생매장을 하기도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깐다해도 생매장하게 되면 가축이 발버둥 치면서 이중 비닐이 찢길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가축이 부패한 후 생기는 침출수가 유출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 입니다.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도 심각합니다. 2010년부터 가축 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가 대략 4,000~5,000곳에 이릅니다. 이 중 2,304곳은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대상에서 해제되었으나 살처분 가축 매몰지는 사체 잔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살처분은 매몰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동물의 바이러스가 토양을 통해 다시 전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등으로 인해 근처 토양에서 악취가 는 등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살처분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침

각종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과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매몰지마다 소속 공무원이 책임관리를 맡아 매몰지별 관측정 개수, 매몰지로부터 의 거리, 깊이, 폐공 시 폐공 여부 등의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S)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관리자는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주2~3회 매몰지 훼손, 함몰, 침출수 및 악취 발생, 사체의 융기여부를 지속 관찰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매몰지 성토 보완 또는 구덩이를 확대해 융기된 사체를 다시 매몰하고 지면에 톱밥을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한 매몰지 침출수가 발생했을 때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저류조 내 저류된 침출수 등을 수시로 소독제로 소독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한 다음 소각 또는 폐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3년의 관리기간이 만료되면 발굴금지 기간 만료 직전의 반기별 관측정 수질 측정 결과 ‘연속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의심된다’는 1단계 결과를 2회 연속 받지 않고 병원체 검사 결과도 음성일 때 매몰지 관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검사결과서, 매몰사체분해 확인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가축 매몰지관리해제 사항을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보고한 뒤 가축 매몰지에 설치된 관측정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세척 및 소독 요령

축산농가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 전에는 청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뇨 및 사료 등이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1) 축사 바닥 및 토양

축사의 지붕 -> 벽 -> 바닥 순으로 소독하되, 흙으로 된 축사 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해 소독한다. 생석회는 피부나 눈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

2) 분변 등 오물

분변 등 오물을 수거 및 처리한 다음 분뇨 운반 차량과 함께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한다.

3) 정문 소독조 및 축사 입구 소독조

정문 소독조는 차바퀴가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소독시설에 열선 등을 설치해 동결 방지 장치를 한다. 축사 입구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축사 내부에서 소독하되 소독약을 미지근한 물에 고농도로 휘석해 사용하고, 각 축사마다 다른 장화를 비치합니다.

KAHIS :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 국가가축방영통합시스템

home.kahis.go.kr

글, 전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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