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 휴식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설 관리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나. 화재ᆞ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 50% ∼ 55% 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환기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휴게시설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8. 식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표지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관리자 지정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목적외 사용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2. 관리 제외 기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 적용 제외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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