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고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가 새롭게 제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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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1항(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그렇다면 왜 이슈화 되었을까요?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기술지도계약 의무

기술지도계약 의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발주자도 갖고 있으니, 너희도 법적으로 의무를 갖고 신경 좀 쓰거라” – 라는 의미!?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지도 담당요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1)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비래, 붕괴, 감전 등 각종 재해예방 지원

2)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지원

4) 기타 건설안전 기술지원 및 상담 등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 금액 1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자를 말한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시행시기: 100억이상(20년, 7월), 80억이상(21년7월), 60억이상(22년7월), 50억이상(23년7월)

①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②공사금액

–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 (*부가가시세 포함)

③공사기간

–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착공 시작일부터 공사 종료일까지를 의미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시행령 별표3 제49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기술지도 계약 체결시기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류 비치,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기술지도 계약 체결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아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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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위반 1차 200만원 과태료
  • 법 위반 2차 250만원 과태료
  • 법 위반 3차 3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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