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나.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확대

최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도록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