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 (소방시설)

소화전 주정차
출처: 영광군 공식블로그

– 사진 제보 등 현장 단속 없이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소화전 주정차 금지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는 하는 시설로써 그 주변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고, 적색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 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소화전_과태료
출처: 소방청

 

사고사례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인하여 29면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화재 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많은 아우성을 듣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주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차 습관으로 많은 이가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화재사고
화재사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하나 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혹은 소방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소실보상에서 제외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1항3호) 방해한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한마디

아주 작은 질서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많은 사건사고가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아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전문화는 계속 개선하며 만들어 가야하고 그 시작은 내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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